2026년 제1차 청년인턴 채용 공고
보건복지부 | 공공기관
- 2026년 2월 18일 (수) ~ 2026년 2월 20일 (금)
- 기간제, 기타
공통사항 및 근로조건
[근무조건] - (계약기간) 채용일 ~ 6개월 · 계약기간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청년인턴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- (보수) 시급 10,320원, 월 2,156,880원 지급(세금공제전, 주휴수당 포함) - (근무시간) 주 40시간(주5일, 일별 09:00 ~ 18:00, 휴게시간 12:00~13:00) - 규정된 사항 외의 근로(복무)조건은 보건복지부 「청년인턴 복무기준」에 따르며 그 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에 따름 ※ 겸직 금지 ※ 근무지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제출 서류
[필수] -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- 응시원서 1부 - 청년인턴 지원서 1부 - 직무수행 계획서 - 개인정보동의서 1부 - 가족채용 제한 여부확인서 - 결격사유 검증자료 1부 -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- 주민등록초본 1부 ※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접수 방법
- 청년인재DB 내 ‘청년인턴 채용’ 공고에 신청 · 신청 전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에 가입 필요 ※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 ※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
전형단계
문의방법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로(044-202-2166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 유의사항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※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기업정보
공공기관
기업소개
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
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등 대한민국이 처한 중대한 위기와 도전 앞에 “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”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,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. 의료・요양・돌봄 통합지원서비스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.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. 제약・바이오산업과 AI기반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미래 보건복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연혁
- 2025년 12월
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신설
- 2024년 06월
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「정부조직법」 개정 사항 반영
- 2024년 01월
청년정책팀 및 연금급여팀 신설 등
- 2023년 07월
대변인 직무등급 상향(고위공무원단 나등급 → 가등급)



